내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5인 모임 금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7.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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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9일)부터 제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과 체육시설 이용도 일부 제한됩니다.

유흥주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번 거리두기 조치로 꺾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한 실내 음식점입니다.

마스크 착용 안내와 출입 명부 작성 그리고 좌석 1미터 이상 띄어앉기 같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앞으로 영업시간마저 두시간 줄어들게 됩니다.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밤 10시 이후에는 매장 영업을 할 수 없고 포장 배달만 가능해집니다.

<장하늘 / 음식점 대표>
"밤 10시로 제한하면 당연히 매출에서 타격이 크고 아예 상권이 죽어버려요. 사람들이 거리에 아예 없어요. 배달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거의 시키지도 않죠."

이달초 완화됐던 사적 모임 조치도 또 다시 강화됩니다.

<김용원 기자>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서 앞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도 전면 금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도 4명까지만 가능하고 동호회나 동창회, 각종 회식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이번 인원 제한 조치는 백신 접종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하루 방문객으로 50명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체육시설도 이용이 일부 제한됩니다.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130여 개소는 전지훈련팀을 제외한 일반인이나 동호회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휘트니스 클럽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동 기구는 이용할 수 있지만 샤워시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방역 수칙 위반 사업장에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사업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 그리고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집단 감염원으로 밝혀지만 방역 비용과 확진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각종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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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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