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4월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6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화물트럭 운전자 41살 A 피고인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적정 물량을 초과해 과적한 과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측과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1심 결과는
해당 화물차 운전기사가 속한 운수업체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
이례적으로 1시간 가량 늦게 선고됐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일주일 뒤에 따로 선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