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명 사상' 교통사고 운전자 '금고 4년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7.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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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사상자 62명을 낸 교통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검찰 구형보다 다소 낮은 금고 4년에 벌금 2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운전자가 속한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를 일주일 미뤘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발생한 화물차량 교통사고.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치며 화물차량 안전불감증을 제주 사회에 다시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3개월 여 만에 열린 1심 재판.

재판부는 사고차량 운전자 41살 A씨에게 금고 4년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금고 5년과 벌금 2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의 형량보다 다소 낮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 화물차는 일반 차량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적정 물량을 초과해 과적했고 기계적 결함이 없음에도 제동장치 오작동을 일으켜 대형 사고를 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망자 3명 가운데 1명하고만 합의된 점도 중형을 선고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이번 1심 결과는 해당 화물차 운전기사가 속한 운수업체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 이례적으로 1시간 가량 늦게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일주일 뒤 따로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유족은 해당 업체가 성의 없게 대처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고 재판부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다음 선고 결과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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