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일부 몰래 촬영 20대 징역 6월 실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7.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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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8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대학교 내 실험실이나 PC방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범이나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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