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공연시설 외 '야외·체육관 공연' 금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7.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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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공연시설이 아닌 야외 공연이나 체육관 내부에서의 공연이 당분간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정부 지침에 따라 다음달 1일까지 정규 공연시설을 제외한 공연에 대해 공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집합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공연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야외 공연이나 체육시설 내 공연 등이 금지 대상입니다.

제주도는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까지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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