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경찰, 유흥시설 불법 영업행위 집중 단속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7.22 11:43
유흥주점에서 비롯된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면서 제주도와 경찰이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국가경찰, 자치경찰과 함께 유흥시설과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앞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업소를 포함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입니다.
현재 영업이 금지돼 있는 유흥시설에서 영업하다가 적발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됩니다.
또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경우 10년 이상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과 최대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