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제주시 조천읍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인 사건 피의자들이 과거 여성들을 상대로 보복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48살 백 모씨는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등 10범의 전과가 있었으며,
공범인 46살 김 모 씨도 여성들을 상대로 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피해자의 어머니가 요청한 신변보호와 관련해 백 씨의 전과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보호 수위를 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의 피해 정도를 두고 보호 수위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의자 백 씨는 어제(22일) 오후 유치장에서 자해소동을 벌여 병원 치료를 받고 다시 수감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