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해 7월 제주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을 마시고 면허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는가 하면 같은해 10월에는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9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력이 5차례나 있고 이로 인해 한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