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보양식과 간편식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 오늘부터 실시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자체, 해경과 함께 다음달 4일까지 수산물을 취급하는 도내 제조, 유통, 판매 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광 성수기를 맞아 도내 수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온라인 단속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원산지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