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토지, 각종 시설물 철거하고 돌려줘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7.26 14:19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조성사업이
이렇다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이번에는 시설물 철거를 놓고 더욱 꼬여만 가는 형국입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단독 송현경 판사는
예래단지 토지주 A씨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은 토지에
여전히 도로나 인도,
맨홀, 전신주, 수목 등이 남아 있어 이를 철거해야 한다며
JDC를 상대로 낸
도로시설물 철거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토지수용절차의 무효판결이 난 만큼
당연히
각종 시설물을 철거하고 수거한 후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JDC에서 공공기반시설이어서 철거할 경우
중대한 공익침해가 발생한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JDC는
1심 판결문을 받는대로
내용을 검토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