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예래휴향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는 커녕 계속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설물 철거를 놓고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주들이 돌려받은 토지에 설치된 도로나 인도, 하수시설, 전신주까지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007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당시 JDC에 땅을 강제로 수용당한 진 씨.
대법원까지 이어진 긴 소송 끝에 지난 2018년 토지반환 소송에서 이기며 땅을 돌려받았습니다.
수용 당시 한개의 필지였던 땅은 돌려 받아보니 6개의 필지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JDC가 예래단지 기반사업으로 조성한 도로와 인도는 물론 각종 수목, 우수시설, 전신주 까지 그대로 인 채 돌려받았습니다.
진 씨는 다시 JDC를 상대로 도로시설물 철거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대해 1심 재판부는 일부 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돌려준 땅에 설치된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부당이득도 반환하라는 선고 결과 입니다.
<진경필 / 토지주>
"원래 이 땅은 논농사, 밭농사 지어왔던 땅이었는데 도로가 있음으로써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시설물을 철거해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JDC 측은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은 사업 진행 당시 정당하게 추진된 것이며 수용재결 무효 판결 이후에도 도시관리계획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임의로 철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일련의 공공기반이 설치됐는데 철거할 경우 중대한 공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JDC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인가처분이 무효인 만큼 각종 시설물은 원상회복의 대상일 뿐 아니라 정당하게 추진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인 진 씨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다시 말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JDC는 당혹스러운 분위기 입니다.
토지반환에 이어 이미 설치된 시설물까지 철거하면 막대한 비용 발생은 물론 후속으로 추진하려던 도시개발사업 역시 물거품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JDC 측은 판결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반환에 이어 사업자측으로부터의 막대한 손해배상에 휩싸이며 사실상 좌초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정상화의 길은 커녕 이번에는 시설물 철거를 놓고 또 한번 큰 진통을 겪게 됐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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