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호해수욕장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가 금지된 가운데 단속 첫날부터 위반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어제(26일) 밤 10시부터 시행된 행정명령에 따라 이호해수욕장에서 자치경찰 등과 함께 음주와 취식 행위 등 방역 위반 사항을 단속했습니다.
오늘(27일) 새벽까지 이어진 단속 결과 음주와 취식 행위 38건을 비롯해 마스크 미착용 30건, 집합제한 위반 6건 등 모두 89건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이번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한 번 적발됐을 때는 경고 조치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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