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무더기 적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7.28 11:17

농지를 본래 용도가 아닌
투기나 수익 목적으로
불법 소유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6월달부터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농지법을 위반한 3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울과 울산, 경기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허위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농지 불법 소유 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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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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