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옥외광고물 허가를 불허한
행정 처분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김현룡 부장판사는
모 업체가
변압기를 활용한 옥외광고물 설치를 신청했다가
공익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를 당하자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나머지 조례를 보더라도
광고물의 크기나 위치, 형태, 설치방법 등
물리적 특성 내지는 형식적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지
광고물의 공익성 유무 등을 심사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더욱이 공익 목적의 광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