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겠다고 속여 부당하게 농지를 취득한 이른바 가짜 농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제주에서 직접 농사를 지을 것 처럼 허위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내고 농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문수희 기자>
"경자유전, 헌법은 제손으로 농사를 지은 농민에게만 농지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겠다는 거짓 서류를 제출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농지입니다.
5백여 제곱미터 규모의 밭에는 농작물 하나 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토지 매매 당시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자격취득증명서도 제출했지만 알고보니 가짜였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농지 역시 마찬가집니다.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하겠다며 농지를 매입했지만 조사 결과 주택을 짓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허가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밭을 임대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농사를 짓겠다고 속여 싼값에 농지를 매입한 이른바 무늬만 농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지난 6월부터 제주전역에 대한 농지법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모두 35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제주에서 직접 농사를 지을 것 처럼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3명은 울산과 경남 지역 소속의 공무원 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투기 목적으로 불법 소유한 농지 규모는 모두 42필지, 4만 25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80여 명을 대상으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항년/ 제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장>
"농지를 타용도로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소유한다든지, 투기 목적으로 소유를 해서 농지 본연의 농작물 생산량을 축소 시키거나 농민들의 경제적 삶을 박탈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경찰은 기획부동산이나 제2공항 예정지 일대 농지 증여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며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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