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화재 침몰로 6명 실종' 선장 집행유예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7.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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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3월 우도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침몰사고로 선원 6명을 실종케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김 모 피고인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를 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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