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등 사이버 공간에서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통하고 판매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사이버성폭력 집중 단속을 벌여
현재까지 모두 11명을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모두 10대에서 30대의 젊은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