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6월 제주시내 한 횡단보도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던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가 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수십개를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을 통해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초범인점, 그 밖에 제반상황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