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카페 등 일반음식점에서의 유흥성 불법행위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난 23일과 어제(29일) 일반음식점 유흥성 불법행위 등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흥성이 의심되는 일반음식점 51개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감염병예방법 위반 10건, 식품위생법 위반 2건 등 12건을 적발했습니다.
제주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 영업 중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 사법조치할 방침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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