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으로 이성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거액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행 조직원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1월 SNS상에서 영국 국적의 토목사업자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100억원 상당의 돈을 캐리어에 담아 보낼테니 운송 비용을 먼저 내주면 한국에 가서 갚겠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31차례에 걸쳐 3억 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로맨스 스캠 일당 가운데 송금책인 49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 내용이나 수법, 피해자수,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