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직장 동료 성추행 30대 2년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8.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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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근무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여성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 후 소재불명 상태로 재판에 임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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