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상대 억대 사기 40대 징역 2년6월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8.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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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우연히 알게 된 치매 환자를 상대로 예금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후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려 1억 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살 정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과거에도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의 주민등록증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전력이 있는 등 죄책감 없이 사기행각을 반복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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