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모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이로 인해 유치장에서 수감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64살 황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러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