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1명 부상' 40대 징역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8.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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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1월,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승객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음주운전 범행은 처음이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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