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필요하신 분"…2,147% 폭리 대부업자 검거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8.12 15:32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불법 고리대금업자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무려 2천%가 넘는 폭리를 취한 2명이 경찰에 검거됐는데, 피해자들은 주로 영세한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였습니다.
문수희 기잡니다.
경찰이 한 가정집으로 들어갑니다.
<경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요. 수색할 장소가 몸, 주거지, 00커피(숍), 차량 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내 경찰들이 집 구석 구석을 샅샅히 살펴봅니다.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대부업을 벌인 현장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대부업 등의 등록과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5살 이 모 씨와 31살 임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진 점을 악용해 SNS를 통해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이들을 상대로 불법 고리 대급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영세한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 주부와 같은 경제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모두 62명에서 돈을 빌려줘 부당하게 취득한 이자는 2억 1천여 만원.
특히, 이들은 30일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하루가 지날때 마다 추가로 10만원의 이자를 계산하는 등 최대 2천 147%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집이나 사업장을 찾아가고 SNS에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고원혁 /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관>
"대출이 힘든 영세한 자영업자, 학생, 주부들을 상대로 이러한 범행이 이뤄졌고,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는 내용들이 많이 확인되는데 의심되면 가까운 경찰서나 자치경찰단 등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용하기 바랍니다."
제주도자치경찰은 최근 경제가 어려운 것을 악용해 불법 대부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