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빌려줄게" 1천200만 원 가로챈 40대 입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8.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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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SNS를 통해 제주살이를 위한 숙소를 빌려주겠다며 11명으로부터 1천 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1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숙소에 3개월 동안 머물었던 세입자로 돈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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