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생존 수형인 손배소 10월 7일 '1심 선고'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8.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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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생존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오는 10월 나올 예정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4.3생존 수형인 3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심 공판에서 선고 기일을 10월 7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은 한명당 적게는 2억 원에서 많게는 15억 원까지 모두 103억 원 규모입니다.

한편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 과정에서 보수성향 단체들의 보조 참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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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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