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됐는데요.
그러자 일반 음식점에서 여성 접객원을 불러서 영업을 하는 변종 유흥업이 판치고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계속된 단속활동에도 일부 업소들의 거리두기 동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영업이 제한된 밤 10시가 넘은 시간.
단속반이 한 술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행방역수칙 위반 합동 단속반>
"도청, 경찰 합동으로 코로나 방역 점검 나왔습니다. 협조해 주시고요."
밤 열시가 지나도 버젓이 술판이 벌어진 테이블.
방역 수칙을 어기고 남녀 여섯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합동 단속반>
"6명있네요. (5명 모였는데요.) 아니,아니요. 6명 있네요. 6명 모이면 안 돼요."
함께 앉아있던 여성 3명은 일행이 아닌 여성 접객원.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되자 일반 음식점에 여성 접객원을 불러 영업한 겁니다.
사실이 드러나자 달아나는 남성.
<방역수칙 위반 합동 단속반>
"잠깐 계세요. 잠깐 계셔 보세요."
다른 술집에서도 여성 직원이 손님이 있는 테이블에 앉아 응대를 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00술집 업주>
"우리는 보게되면 손님하고 (여성 직원이) 마주 보고 앉게 됐습니다. (동석 자체가 안 돼요.) 네? (동석 자체가 안되는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출입자 명부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업주>
"우리가 (출입 명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요. 업장 사정상..."
단속과 계도 활동에 동참하지 않고 현장 단속반에 욕설과 협박 등 거친 항의를 이어가는 업주도 많습니다.
<업주>
"뭐가 문제입니까. 억지로 단속 잡으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예? 여기 제주도 몇 천 군데 다 돌아다니세요?"
거리두기 3단계가 다시 적용된 지난 7월 19일 이후 방역수칙 또는 변종 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15 곳.
방역당국과 경찰은 지속적인 방역수칙 지도 점검과 함께 변종유흥영업이 이뤄지는 업소에 대한 첩보 등을 토대로 불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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