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 주차장 창고로 활용 70대 벌금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8.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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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건물 부설주차장에 유리문 등을 설치하는 등 창고로 활용해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5살 서 모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건물을 소유한 모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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