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해 검찰이 5명 모두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40살 A씨 등 어린이집 교사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소 징역 2년 6개월에서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교사 여러 명이 원아들을 상습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학대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며 범행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사회초년생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