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일반재판 무죄 생존수형인 첫 형사보상 결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8.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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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옥고를 치뤘다 무죄를 받은 생존 수형인에 대한 첫 형사보상 결정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과 제주 4.3 도민연대에 따르면 4.3 당시 일반재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94살 김두황 할아버지에 대해 최근 1억 5천 400 여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났습니다.

일반재판 무죄판결을 받은 생존 수형인 가운데 첫 사례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지난해 12월 4.3 당시 위법한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당시 450일간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하루 34만을 적용해 이같은 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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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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