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항 예정부지 임야 훼손 2명 징역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8.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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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읍 수산리 임야 약 2만 제곱미터에 중장비를 동원해 나무를 베어나고 평탄작업을 진행하는 등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홍 모 피고인과 68살 강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 10월과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훼손 면적이 넓고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있었지만 원상복구가 이뤄졌고 반성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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