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미사용 시설물 접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08.18 09:43
제주시가 다음달 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휴업과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으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서와 휴폐업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통해 322건, 3억 1천600만 원을 감면했습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