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미사용 시설물 접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08.18 09:43
제주시가 다음달 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휴업과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으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서와 휴폐업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통해 322건, 3억 1천600만 원을 감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