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8월 주민세 개인분으로
지난해보다 약 1% 증가한
25만 7천여 건에 15억 4천 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세 대상은 개인 세대주로
제주시 18만여 건,
서귀포시에 7만여 건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미성년자,
미혼인 30살 미만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80살 이상 고령자는 감면됩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인터넷과 가상 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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