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40대 징역 2년 실형 선고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8.18 14:15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해 12월 밤 시간대에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양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고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4차례에 이르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