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영리병원 판결…제주도 '패소'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8.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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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한 항소심에서 제주도가 패소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하지 않았다며 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던 1심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온건데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였던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 개설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측인 녹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녹지국제병원측에 통보한 조건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결정이 타당하다며 녹지측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녹지측은 처음과 달리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허가 조건은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이며 이로 인해 병원 문을 열지 못한 것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선고 결과를 분석한 후 향후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지만 속내는 복잡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미 송악선언 5호 조치로 헬스케어타운 일대를 공공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자칫 모두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선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사실상 허가해주는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양영수 /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더 대두되는 이 시점에서 반대의 영리병원을 허가해주는 취소 처분이 만들어진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였던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 개설문제가 이번 판결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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