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하던 아내 살해 70대 징역 13년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8.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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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 하던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8살 성 모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1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아내를 숨지게 한 이 사건은 이유를 불문하고 중대한 범죄이며 자녀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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