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판결…병원 개설 못한 이유 '쟁점'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8.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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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두고 2심 재판부가 원심 판단을 뒤집은 제주도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2심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린 녹지병원이 기한내에 개설하지 않은 이유의 타당성을 어떻게 보느냐가 쟁점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두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녹지병원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며 제주도의 손을, 2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료법에는 개설 신고나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 자지체가 허가 취소나 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명문화 돼 있습니다.

두 재판부의 엇갈린 판단은 녹지그룹이 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입니다.

1심 재판부는 개설허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도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병원 개원 준비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단순히 인력이 빠져나갔다는 이유로 업무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녹지 측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녹지그룹이 예상하지 못한 조건부 허가와 허가 지연으로 인해 3개월 이내에 병원 개원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병원 사업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주도에 행정절차 연기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와는 별도로 인력을 채용하는 등 업무 개시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제주도는 대법원 상고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느라 비상입니다.

특히 항소심 결과가 끝까지 유지된다면 그동안 병원을 개원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막대한 손해배상 등 별도의 민사소송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의료정책의 큰 변화 내지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단순히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
"지금 저희는 어쨌든 생각치 못했던 부분이라서 좀 당황스러운 정도... 일단 (법률팀) 의견서 오면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알려 드리기로 협의됐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의료법상 명문화된 3개월 내에 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이유의 타당성을 어떻게 해석하느에 따라 제주도든, 녹지든 운영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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