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 지난 1999년 11월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용의자가 사건 발생 2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해당 사건의 살인교사 혐의로 당시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조직원이었던 55살 김 모 씨를 캄보디아에서 제주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진술을 토대로 김 씨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살인 교사 뿐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직접 가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제주시 삼도동 제주시 삼도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은 그동안 이렇다할 증거를 찾지 못해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았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그동안 해외에 도피해 있었던 만큼 국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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