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벌초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인원 제한이 한시적으로 해제돼 벌초 작업에는 최대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벌초 기간 한시적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내일(21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달 동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공설묘지를 포함한 가족 벌초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을 적용해 4명까지만 허용하고 적은 인원으로 벌초 작업이 늦게 끝나는 상황을 고려해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 금지에서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문중 조상들의 묘를 벌초하는 모둠 벌초에 대해서는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벌초할 때 방역 수칙으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물 섭취는 제한되며 벌초 후 뒤풀이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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