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 전송 요구하며 협박 10대 징역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8.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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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해 5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된 여성에게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같은 사진을 요청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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