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60대 징역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8.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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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 9명으로부터 현금 1억 3천여만원을 수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5살 정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수거책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봤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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