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전 서귀포에서 발생한 강도강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DNA가 발견된 휴지뭉치를 증거로 기소한 50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내내 현장에서 발견된 휴지뭉치가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를 놓고 다퉜는데,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1년 3월, 서귀포시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강도 강간사건.
당시 경찰 수사에서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는데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현장에서 발견한 휴지 뭉치 속 DNA 분석을 통해 57살 한 모 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기소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9년, 다른 지역에서 성폭행과 절도 등 180여건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18년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유죄로 인정해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내내 20여년 전 현장에서 발견된 휴지뭉치의 증거 능력을 놓고 다툼을 벌였는데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현장에서 발견된 휴지뭉치는 일종의 유류물로 봐야 하며 또 임의제출물이며 이는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압수조서의 작성이나 압수목록의 작성. 교부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휴지뭉치에서 발견된 DNA가 피고인 한 씨 것과 일치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장기간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렸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휴지뭉치에 묻은 DNA 분석으로 20여년만에 범인을 검거하고 공소시효 하루전에 기소하며 관심을 모았던 1심 재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항소심이 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