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만나 술 마시던 중 살해 30대 무기징역 구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8.30 15:35
지난 3월 서귀포시내에서 우연히 만나 술자리를 함께 한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32살 고 모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당시를 명확히 기억했고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했음에도 반성이나 죄책감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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