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월 한달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운영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8.30 16:52
제주경찰청이 다음 한달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따라 허가 없이 총기, 폭탄, 화약 등 화약류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진 신고 기간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할 경우 형사책임이나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경찰은 자진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0월부터 불법 무기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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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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