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범행에 가담한 도민 2명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던 36살 A씨와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준 44살 B씨가 각각 경찰서로 자수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단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자수자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와 함께 임의적 감면 규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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