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자본검증을 진행하고 있고 때로는 사업자에게 막대한 예치금을 조건으로 내걸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처음으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대상이 한림읍 금악리에서 추진하려던 신화련금수산장개발인데,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한림읍 금악리 86만 제곱미터 부지에 7천 400억원을 투입해 리조트 등을 건설하려던 신화련금수산장 개발사업.
현재 이 사업은 제주도로부터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받고서도 제 때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인데, 가장 큰 논란은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자본검증 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 자기자본 516억원과 차입금 253억원 등 770억 규모를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예치금 조건이 불합리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의 상실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신화련금수산장개발측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상 자본검증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제주도가 추진하는 자본 검증 절차와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조건부 결정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악리에 추진하려던 신화련금수산장개발사업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앞으로 개발 사업, 특히 대규모 외자 유치 사업은 자본 적격성이 주요한 평가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
"과거에는 우리가 부동산 정책 위주로 개발, 투자 방향이 정해졌었는데 앞으로는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사업만 승인해나갈 것입니다."
자본검증에 대한 논란은 지난 2017년 오라단지 개발사업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됐지만 다음해에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그 첫 대상이 신화련금수산장개발사업 이었습니다.
<김용원 기자>
"이번 재판은 자본검증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첫 결과로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을 예상됩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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