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나체사진 가족에 전송한 30대 징역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9.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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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헤어진 연인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1살 유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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