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가 여부 대법서 판가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9.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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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제주도가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리병원 특례 폐지를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돼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제기한 개설허가 취소 처분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패소한 항소심 판결을 다투기 위해섭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녹지병원이 기한 내에 문을 열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지난해 10월 1심은 의료법상 3개월 내에 개설하지 않아 개설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녹지병원이 기한 내 업무를 시작하지 못한 이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없이 설립이 추진됐고 개설 허가 결정도 15개월이나 지연돼 귀책사유는 제주도에 있다고 봤습니다.

상고심에서 제주도가 승소하면 녹지병원 개설은 사실상 무산됩니다.

반면 항소심 결과가 유지된다면 그동안 발생한 녹지병원의 막대한 손해배상도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영리병원 설립에 따른 법적 근거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특별법에 규정된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여기에 제주도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내용들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판결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회적으로 영리병원이 필요없다는 판단에 국회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성곤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규제가 강화되어지면 규제의 방향대로 선고를 하는 경우들이 존재하거든요. 완화를 하면 완화를 하는대로 적용이 되어지기도 해요."

한편 제주도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오면 보건복지부와 JDC, 녹지그룹 등과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전반적인 헬스케어타운의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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