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브리핑] '경자유전' 허울뿐
오유진 앵커  |  kctvbest@kctvjeju.com
|  2021.09.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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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의 희소성 때문에 다른 용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 이 원칙...

헌법 제121조와 농지법도 이 경자유전 원칙이 명시돼 있습니다.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그런데 정치권이 이 농지법 때문에 벌집을 쑤셔 놓은 듯 합니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민주당 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의혹이 드러났고, 이 가운데 6건은 농지법 위반입니다.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 불법 투기 의혹 12명 의원 가운데 6건이 본인 또는 가족의 농지법 위반입니다.

농지 불법 매입과 불법 임대차, 농지 전용...등입니다.

특히 부친의 불법 농지취득과 내부정보 이용 의혹까지 받은 윤희숙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며 정치권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제주도 땅도 등장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부친이 안덕면의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이 대표는 미성년 시절의 일이고, 아버지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만 18세 때 일이라 취득 경위와 목적을 알지 못한다. 아버지가 관청의 처분에 따라 행동하실 것"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하지만 정치권의 가장 핫한 불법 투기 이슈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만으로도 불편한 상황이 됐습니다.

농지가 곧 개발이익이라는 등식이 깨지지 않는 한 불법 농지 취득의 유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농지 = 개발이익 ----전환 ----> 불법 농지 취득)

농지를 놓고 벌이는 살벌한 투기의 광풍 속에 정치권조차 경자유전 원칙이 허울뿐이란 사실을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 '경자유전' 원칙 허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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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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